대법 “추행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성폭력 치료 수강 추가 안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4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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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절 부하 군인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예비역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2심에서 추가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및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 군 간부로 대원인 군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모욕하고 군용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이씨와 검찰관 모두 항소했는데, 검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전역했고 고등군사법원은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산고법으로 이송했다.

고등군사법원은 2016년 군용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또 사건을 이송 받은 부산고법은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모욕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며 치료강의 수강을 새롭게 명령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검찰관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 받은 부산고법에서 검사가 항소이유를 주장했어도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것과 같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강·이수명령은 보안처분 성격을 갖지만 의무적으로 강의 수강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원심이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이수명령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을 분리된 두 판결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을 더한 형기가 동일하다고 해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내린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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