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때문…풍등, 날리기만 해도 200만원 벌금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8일 20시 13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경찰은 경기 고양 저유소(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 화재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풍등이 불시착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의 한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스리랑카인 A 씨(27)가 날린 풍등 때문에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저유소 인근 야산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A 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잔디밭에 추락하면서 잔디를 태웠다.

잔디를 태운 불씨는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했다.

경찰은 ‘실화’(실수하여 불을 냄) 혐의를 적용해 화재 현장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풍등을 날리다가 적발만 돼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풍등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디 jeon****는 저유소 화재 기사에 “풍등에 화재 날 정도로 무방비 상태라는 소리임?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라고 했고, 아이디 only**** “풍등 하나에 대형 폭발이면 설비 쓰레기통에 갖다버려야지요”라고 썼다.

그러나 풍등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2월 31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콘도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져 풀 300여㎡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듬해 1월 1일에도 강원 동해시 추암동 촛대바위 인근 암벽 건초에 풍등이 떨어져 풀 10㎡를 태웠다.

소방당국은 “풍등은 구조물의 재질과 사용 연료에 따라 불꽃의 지속시간과 이동 거리가 천차만별이며 자칫 대형산불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