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마 결국 사살 ,119구조단 “인명피해 우려 부득이한 조치…동물원과 논의”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19일 10시 51분


코멘트
사진=채널A
사진=채널A
18일 오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결국 사살된 후 꼭 죽여야만 했느냐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전 소방본부 측은 “마취총으로 포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5시 10분경 대전 중구 사정동의 오월드에서 퓨마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사육사가 이를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탈출한 퓨마는 신고 후 약 1시간 반만인 오후 6시 40분경 동물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동물원 관계자는 마취총을 쐈지만, 퓨마는 완전히 마취되지 않은 채 달아났다.

동물원 측과 119특수구조단, 경찰타격대 등의 수색 끝에 다시 발견된 퓨마는 오후 9시 45분경 전문 엽사에 의해 사살됐다.

퓨마 탈출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누리꾼들은 퓨마가 안전하게 생포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퓨마는 끝내 사살됐다.

사살 조치에 ‘굳이 애꿎은 생명을 죽였어야 했느냐’는 누리꾼들이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관계자는 19일 “마취총으로 퓨마를 포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밤이 되면서 퓨마를 포획하는 게 더 어려워졌고, 마취가 풀리면서 퓨마가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을 비롯한 시민들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경찰, 동물원 측 등과 논의 끝에 사살 조치가 내려졌다.

관계자는 사살 조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맹수인 퓨마를 제때 포획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우려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1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으로 대전오월드에 ‘경고’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