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10대 주범 징역 2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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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발찌 30년 부착 주문… 공범엔 살인방조죄 13년刑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 양(18)이 법정 최고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공범 박모 씨(20·여)에겐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양은 범행을 저지른 지난해 3월 29일에 소년법 적용 대상이어서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다. 재판부는 김 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스퍼거 증후군(자폐증의 일종이지만 언어와 인지능력은 정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김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 씨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살인방조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양이 살인은 단독으로 저질렀고, 박 씨는 살인을 돕기보단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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