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유죄 확정’ 판결…“배드씬 배우 맘에 안 들면 고소하겠네” 일부 격앙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13일 16시 09분


코멘트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 씨(50)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4년의 법정공방이 끝나게 됐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 여배우 A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 씨는 시나리오와 콘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추행혐의를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고, 결국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조덕죄의 유죄 확정 판결에 누리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유죄 판결에 동의할수 없다는 누리꾼들은 (pill****)"카메라와 스태프가 다 보는 앞에서 흥분해서 촬영하는 여배우를 성추하는게 가능한건가?" (akst****) "배드씬 할때 남녀 배우들 마음에 안들면 응 너 고소 전쟁이겠구만"(kill****)"격투신신 할때 연기자끼리 합 맞춘거 조금만 틀려도 폭행으로 신고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합당한 판결이라고 보는 누리꾼들은 (mini****)"누가 보고 있어도 강제추행 할 수 있다. 강제추행하지 않은 근거가 단지 남이 보는 앞이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보인다"(7vas****)"여자 바지에 손 넣어 만졌다며, 그게 합의된게 아니라지 안나. 그러면 범죄맞지"(syp9****)"폭행신 연습 했어도 사전협의 된것 외에 고의로 더 때리면 폭행이다"라고 반응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