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측 “안희정 주장 부합 일부 증언만 왜곡·과장 보도…2차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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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3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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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씨(33·전 정무비서) 측이 13일 안 전 지사의 재판 관련 일부 보도로 인해 김 씨가 심각한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다섯 번째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김 씨 측은 “재판 공개 결정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측 증인은 비공개로 신문해 중요한 증언은 비공개 됐는데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만 보도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그로 인해 공소사실의 중요 증거나 진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언론이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만 과장,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행비서였던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했던 업무인 숙박지 예약마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반증인 양 왜곡되게 집중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를 돕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비서 특히 수행비서는 숙박업소 예약을 업무로 한다”며 “직장 내 피감독자 간음 추행 사건 특히 비서 업무를 수행했던 자에 대한 간음 추행 사건에서 업무 수행 과정을 마치 ‘합의한 성관계’ ‘비밀스런 관계’ ‘자발적인 관계’의 뉘앙스로 기사를 쓴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위원회는 “도를 넘은 보도, ‘업무’를 다른 지라시 성 시나리오로 둔갑시키는 제목을 게재하는 언론사는 성폭력 사안을 보도할 자격도 자질도 없다”며 “성폭력 사안은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김 씨는 입원 치료 중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애초 피해자는 재판을 전부 방청하려 했는데 지난번 장시간에 걸친 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자책감과 불안감 등으로 불면증을 겪으며 입원치료 중”이라며 “주변의 평가 등을 묻는 방식으로 사실이 왜곡된 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소송지휘권을 엄중히 행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쟁점과 어긋난 자극적 이야기가 언론에 나가면서 재판부 고민과 다른 부분이 여론의 집중을 받아 우려스럽다”며 “물론 피고인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 성향을 공격하는 신문을 자제하는 등 양측 모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 재판부도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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