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 내 세 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20년…“‘실화’ 아닌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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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3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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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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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3·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이 불이 A 씨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닌 고의로 낸 ‘방화’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A 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초기에 화재 진화를 하지 않았고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화재로 인해 피해자인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어린 자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를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A 씨가 남편 등과 심하게 다투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밤새도록 변제·환불독촉을 받는 등의 상황에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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