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英 브렉시트 일방적 취소 가능”…英의회 11일 표결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7시 37분


코멘트

“영국 헌법에 따라 철회하면 EU 잔류할 수 있다”
메이 英내각 “판결 상관없이 브렉시트 철회 안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CJ는 “영국은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철회를 통보할 자유가 있다”면서 “자국 헌법이 요구한 조건에 따라 결정된 (브렉시트) 철회는 영국이 이전과 같은 조건 하에서 EU에 남아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국 의회가 EU를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뒤집기 전에 EU 안에 남겠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ECJ의 이번 판결은 영국 내 잔류파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그러나 메이 내각은 ECJ가 어떻게 판결하든 브렉시트 결정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메이 내각내 유력한 브렉시트 찬성파인 마이크 고브 환경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우린 EU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서 “이번 판결 내용은 좋지만, 국민투표를 다시 하거나 정부가 의향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11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협상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합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내각은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