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범죄 줄이려 마리화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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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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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내무장관 지명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
우루과이·캐나다·미국 일부州 등 잇달아 합법화

멕시코 내무장관 지명자가 마약범죄를 줄이겠다며 마리화나(대마초)의 소지·공공장소에서의 사용·재배·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지 스타트리뷴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좌파 모레나(MORENA·국가재건운동) 당 소속 상원의원이자 차기 정부 내무장관 내정자 올카 산체스 코르데로가 “모든 사람이 ”30g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코르데로 의원은 ”부정적인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술과 담배를 고려한다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마리화나 부분 합법화가 10년 동안 최소 2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약 카르텔 간 폭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기 여당과 연합한 정당이 현재 양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의회 의결은 무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모든 멕시코 성인은 마리화나 30g을 소지할 수 있고 금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또 자신 소유 부동산에서 마리화나를 최대 20뿌리까지 재배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7온스까지 생산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 뿌리를 제공하거나 마리화나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불법이다.

멕시코 정부는 작년부터 일부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마리화나를 소유해도 5g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재배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인용도의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올해 들어 캐나다가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도 6일 중간선거를 통해 미시간과 미주리, 유타 등 3개 주(州)가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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