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보업계 車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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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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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서울 서초구 서초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019.2.6/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초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019.2.6/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자보료 인상요인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자보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나 자보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손보사는 노동가동연한 연장,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장 확대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보험개발원에 자보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일부 손보사는 요율 검증 결과를 회신받고 상반기 중 자보료 추가 인상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밟고 있었다. 자보료는 지난 1월 3~4% 인상된 바 있다. 상반기 보험료가 인상되면 한 해에 두 번이나 오른 셈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보료의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융당국은 ‘문콕’ 등 경미한 차 사고 땐 자동차보험에서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한 정책을 자보료 인하요인으로 언급했다.

지난 4월부터 앞·뒤·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의 가벼운 손상 땐 판금과 도색을 위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됐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왔다.

금융당국은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1.5~2% 수준의 자보료 인상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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