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택시 불법 사납금 여전…전액관리제 시행 20년간 전무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8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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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단속 손 놔… 사납금 못 채우면 기본급서 공제

경기지역 택시업체 가운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미 20년 전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불법 사납금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기도,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시·군 전체 법인택시는 192개 업체에 1만530대에 이른다.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개정되면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 9월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경기지역 택시업체 가운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불법 사납금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19개 시·군은 전액관리제 미이행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아예 없다. 최근 5년 동안 수원·용인·고양 등 24개 시·군은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수원 K운수는 12시간 주·야간 2교대에 만근 26일로 운영하면서 주간 10만1000원, 야간 10만7000원의 사납금을 받고 있다. 가스는 전량 지급하고 기본급은 56만3000원을 지급한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공제한다.

용인 Y운수의 경우 격일제 13일 만근으로 운영하면서 1일 19만2000원의 사납금을 받고 있다. 가스는 전량 지급하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 74만 원에서 공제한다.

안양 Y교통은 주간 9만5000원, 야간 11만 원, 격일제의 경우 하루 13만 원을 사납금으로 받고 있다. 가스는 주간 30ℓ, 야간 35ℓ, 격일제 40ℓ를 지급하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 77만 원에서 공제하고 있다.

성남 S운수는 주간 10만3000원, 야간 12만3000원의 사납금으로 받고 있다. 26일 만근이고, 기본급은 77만 원이다. 가스는 전부 지급하고 있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공제한다.

의정부 J실업은 주간 11만7000원, 야간 12만7000원의 사납금을 받고 있다. 26일 만근에 가스는 전부 지급하고 있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 70만 원에서 공제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지자체에선 임금 협정서 상 ‘전액을 납부한다’는 문구를 빌미로 단속을 안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되 1인당 얼마를 책임수납한다’고 돼 있다. 사납금제와 다를 것이 없다”며“전액관리제 위반은 사측뿐안 아니라 운수 종사자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납금은 내부고발로 단속이 이뤄지는데 밀고자로 낙인 찍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A시 관계자는 “우리시에는 단 한건도 불법 사납금 관련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없다”며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라 노사 간 큰 합의가 없으면 시에서 단속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가 버스처럼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납금을 내지 않아도 되면 얼마나 벌어올지 모른다”며 “성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태관리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시하진 않았다”며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임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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