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보다 月 4.6시간 더 일해… 임금격차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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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4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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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보고서 “규제 취약성 때문에 장시간노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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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30~299명(이하 300인 미만)인 중소사업체 근로자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이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보다 4.6시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과 그 미만 기업 직원의 임금 격차도 심각했다. ‘300인 미만’ 기업 직원의 임금은 ‘이상’ 기업 임금의 약 54%에 불과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긴 데다 장시간 노동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 직원의 한달 총 노동시간은 167.4시간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직원보다 매달 4.6시간 더 일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 연장 근로를 한 노동자 비중은 전체의 13.7%였다.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시간당 정액임금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직원은 1만4275원을 받았다. 같은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직원 임금(2만2408원)의 63.7%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총액으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직원은 1만5538원을 벌었다. 같은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직원 임금(2만8970원)의 53.6%이다.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 규제 취약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인 4 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들이 인력 충원보다 노동시간 연장을 선호하는 것도 장시간 노동 배경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양 가족 등을 고려해 연장 근로로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은 업무 집중도를 저하하는 데다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

고용률 70%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이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이하인 점도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노동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에 달한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먼저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노동시간과 업무장소에 대한 선택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연 근무시간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해 재정여건의 어려움, 대체인력 부족,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만큼 육아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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