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ISD 첫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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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매각 관련 730억 지급”… 중재판정부, 이란 기업 손 들어줘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의 대주주 일가인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6일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야니 가문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2015년 UNCITRAL에 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채권단은 2010년 4월 다야니 가문의 자회사 D&A에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채권단은 D&A가 자금 조달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D&A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578억 원과 이자 등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ISD를 제기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재지법에 중재 결과에 대한 취소 소송을 신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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