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배득식 징역 3년…“정권 재창출 위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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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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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직권남용 인정
“정치적 중립성 잃어…MB지시 맹목적으로 따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018.10.23/뉴스1 © News1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018.10.23/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대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배 전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이런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건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특히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대면 보고한 점에 대해선 “그 자체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런 여론 형성은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부대원들에게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건 형식적으로는 방첩 업무 등 기무사령부의 직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활동”이라며 “부대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부서의 보고에 ‘대통령 지지 여론 확산 방법으로서의 사이버 대응활동’이 포함된 점 등을 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런 업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배포한 문건 등을 비춰보면 하급자가 사령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할 수 없다”라며 배 전 사령관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부대원들에게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ID)에 대해 가입 정보 등 신원을 조회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무사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 방식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 전 사령관이 지시한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한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를 녹취·요약해 청와대에 요약본을 전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기무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에, 직무 범위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위법하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 등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지시를 이행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을 헌법성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사생활·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치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계정(ID) 수백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배 전 사령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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