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의심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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