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구속영장…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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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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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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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부 70년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양 전 대법원장과의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라며 “두 전직 대법관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분들이다. 따라서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임 전 차장 기소장에 담긴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외에 별건의 추가 재판개입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장급 법관이나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또는 6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려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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