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 곧 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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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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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로 재송부 기한만료…임명시 보고서 채택없는 7번째 장관급 인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 후보자와 관련, 다음날(10월30일) 국회를 향해 11월8일까지 ‘조명래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전날(8일)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국회에서 재송부 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보고서 채택 불발시, 대통령은 불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방침이 정해졌느냐는 물음에 “관례를 잘 되짚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은 국회가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기한 내 응하지 않으면 그와 동시에 임명을 진행하는 절차를 취해왔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는 현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7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현재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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