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장자연과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하면 조사…담당 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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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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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장자연과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하면 조사…담당 검사도” /고 장자연 씨 자료사진.
법무부 장관 “장자연과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하면 조사…담당 검사도” /고 장자연 씨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故) 장자연 씨와 생전 수십 차례 통화한 의혹이 제기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임우재 전 고문과 장자연 씨가 35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임우재 전 고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당시에 검찰이 임우재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데 고의적인 사건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담당 검사도 조사할 예정이라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추가로 묻자,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고의로 (수사를) 안 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당시 수사 검사가 임 전 고문과 장 씨 사이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장 씨와 친분이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 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장 씨 사건의 수사과정에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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