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체’도 압수수색, 혹시…경찰 “김부선 스캔들과 관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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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2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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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이 지사의 신체가 포함되자 경찰은 배우 김부선 씨의 발언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체 압수수색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 씨는 최근 이 지사의 신체적 비밀을 알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앞서 4일 트위터 등에서는 김 씨와 공지영 작가의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2분가량의 음성파일에서 김 씨는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라며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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