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벌금 1000만원으로 증가…1심 무죄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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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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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동아일보 DB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동아일보 DB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의 선거운동이나 낙선 목적 성격, 공연성, 허위성 인식 등이 인정된다"라며 "검찰이 항소한 내용은 일부 받아들이겠다. 1심에서 문재인 대통령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나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도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 후보는 제1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다. 향후 대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메시지 전송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1대1 채팅으로만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여명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1심 공판에서는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2심 최후진술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했다. 명예가 훼손됐다면 (문재인)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받는 다른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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