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다스 실소유’ 이명박 1심 징역 15년 양형 이유·주문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5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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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6/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6/뉴스1 © News1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다음은 정계선 부장판사의 이 전 대통령 양형이유와 선고 주문 전문.

-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피 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하여 실소유하면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법인자금 총 246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음.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쁨.

- 이후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해준 국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피고인은 국회의원 공천이나 금융 관련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16억원가량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받고 4억원가량을 각각 수수하고, 대통 령 취임 이후 약속대로 금융기관장에 선임시켜주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 받게 해주었으며, 이후에 추가로 3억원을 뇌물로 수수하기도 하였음. 또 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11년1월경까지 약 3년 동안 자문료를 가장하여 미국 로펌으로 직접 달러를 송금하게 하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 약 61억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하여 이를 자신이 실소유하는 다스 의 미국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9년 12월31일 단독 사면되었음.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으로 마련한 돈 10만 달러를 뇌물로 수수하기까지 함.

-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보 장에 관한 최종책임자임에도 오히려 국정원 예산 총 4억원을 임의로 인출하도록 하여 국정원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국가 예산 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고,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 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 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음. 피고인은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음.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친인척과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 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함.

- 다만 김소남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나 공모한 사람들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정황은 없음. 또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인 용 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 회사인 다스로서 양형기준상 감경사유에 해당함.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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