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중단-5·24조치 피해기업에 1228억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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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北도발 탓, 국가 책임없다”… 초법적 보상 논란
통일부는 “국가 책임성 차원”

정부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 대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1228억여 원을 지원키로 한다. 통일부는 최근 제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투자자산 397억2600만 원, 유동자산 831억1900만 원 등 총 1228억4500만 원 범위 이내다.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 및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과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인 교역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발표했으며, 관련 실태조사에 이은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은 한국인 관광객 피살, 5·24 대북 조치는 천안함 폭침이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였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경협 기업의 피해를 우리 정부가 대신 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6월 대법원은 5·24조치로 피해를 본 경협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대해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5·24조치를 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초법적 보상’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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