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수사단 30여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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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1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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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공군 대령·법무 20기)을 11일 임명했다.

전 단장이 이번 주 안에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단원들을 임명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한다. 활동 시한은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 동암고, 한양대 법과대학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마친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과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합동참모의장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공군참모총장 표창, 합동참모의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특별지시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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