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靑상납, 뇌물 아니다” 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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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前국정원장 3명 3년, 3년6개월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건넨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구속 기소), 이병기 전 국정원장(71),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다만 전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행위가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구속 기소)에게 준 특활비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특수활동비#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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