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檢수사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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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관들 의견 들은뒤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15명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연 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선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시민단체 등이 고소 및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선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해 “법관회의 결과를 검토하고 대법관님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13일 지방선거 투표 일정을 감안해 14일이나 15일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양=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법관회의#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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