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수처 극적 합의…패스트트랙 열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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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2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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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기소권 부여 공수처 설치법 합의
23일 당론 추인 절차…25일 정개·사개특위 처리하기로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9.4.22/뉴스1 © News1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9.4.22/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이에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이날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한 배경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견 해소가 결정적이었다.

그간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요구해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민주당내 기류가 다소 바뀐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수차례의 물밑협상 끝에 공수처법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들은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완전히 반대하고 야당 내서도 이견이 있어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에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가 직접 개정 신청권을 갖도록 했기에 충분한 보완대책이라고 보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이에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당내 추인 절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놓고 당내서 논란이 일었던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잠정합의안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하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지도부의 동의를 얻었다”며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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