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포용할 수준 넘어”… ‘부산여중생 폭행’ 15세 가해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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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폭행사건으로 이례적 수감… 검찰-법원 모두 사건 심각성 인정
가해 여학생 “죄송” 뒤늦게 눈물… 檢, 또다른 15세 가해자도 영장 방침
문재인 대통령 “소년법 개정 논의 필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A 양(15)이 뒤늦게 참회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11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A 양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검찰, “법과 공동체 포용 수준 벗어나”

10대 청소년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 양이 저지른 범죄가 법과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복폭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A 양은 다른 가해학생 B 양(15) 등 3명과 함께 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 양(14)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특수상해)다. 앞서 6월 29일에도 C 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7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심사숙고 끝에 형사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의 위탁 조치에 따라 소년원에 있던 A 양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과거 다른 폭행 사건을 저질러 5월부터 1년간 보호관찰 중이었다. A 양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양은 당분간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 조사를 받는다.

○ 피해학생 어머니 “평생 고통 겪을 딸 걱정”

A 양의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C 양 어머니는 “이렇게 큰일이 되기 전에 (가해자 측이) 사죄하기를 바랐다”며 “상상하기 힘든 철부지 소녀들의 죄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태도에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C 양 어머니는 “이번 일로 딸이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치장에 있던 A 양은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한 듯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양의 어머니와 A 양과 두 살 터울인 언니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벽에 식당 등에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한다. A 양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언니가 놀림받는 걸 무척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이 교사 등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학교가 병원 치료를 권했고 실제 지난해 5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조절장애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양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6명 중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7월 17일 강릉 경포해수욕장 등에서 피해자(17)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이은 청소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이라며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강릉=이인모 / 강경석 기자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일지

△6월 29일

부산 사하구 공원에서 A 양 등 여중생 5명이 피해자 구타

△6월 30일

경찰에 고소.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 이뤄지지 않음

△9월 1일
2차 집단 폭행. 피해자 1시간 반 동안 폭행당함. 가해 학생들 오후 경찰에 자수

△9월 3일
가해 여학생 선배가 피투성이 피해자 사진 및 가해 여학생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림

△9월 7일
검찰, 가해 여중생 A 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9월 11일
A 양 구속영장 발부
#부산 여중생#폭행사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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