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국민 소송 걸면 박근혜 前대통령 갚을수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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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위자료’ 집단소송 첫 재판
소송 주도 ‘盧 前대통령 사위’ 곽상언, “능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일”

“만약 청구가 인용돼 전 국민이 소송을 걸면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함종식 부장판사)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이죠.”(곽상언 변호사)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국정 농단 사태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제기한 소송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5억여 원이다. 곽 변호사는 “국가의 재원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일부러 국가는 피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48·41기)는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상 청구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보는 소송이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도 변호사는 “민사 소송 영역보다 정치 투쟁, 선전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각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변호사는 “(국가배상과) 이론상 구조가 다르지 않고 다만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함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배상 능력’에 의문을 나타냈고, 곽 변호사는 “배상과 변제 가능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재판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자세다. 함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강제 조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다음 재판은 9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박근혜 前대통령#국정농단#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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