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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파혼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재만 변호사

2018. 02. 19

의사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6개월간 동거를 해왔습니다. 약혼식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남자친구 측의 요구로 자동차와 시계를 예물로 선물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위해 회사까지 사직했는데 남자친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신혼집으로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금전 거래로 생각하는 남자친구와 평생을 함께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파경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례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남자친구에게 예물 명목으로 자동차와 시계를 선물하였으므로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수와 예단 등은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정성과 뜻을 담아 보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가품을 요구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물 수령자 측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예물 반환 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남자친구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기된 것이므로 남자친구를 상대로 예물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 해제에 유책이 있는 상대방은 신의칙상 자신이 제공한 예물을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 즉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재산상 손해액은 혼인 준비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과 혼인할 것을 믿고 포기한 이익 등 신뢰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할 것을 예상하고 다니던 직장을 사직한 경우라면 사직한 때로부터 다시 직장을 구하여 이전과 비슷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벌어들이지 못한 수입액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대략 6개월 정도로 보아 사직하기 전(前) 직장의 6개월간의 급여액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파혼, 즉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하여 민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의뢰인의 경우 6개월간 남자친구와 동거하였으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동거 기간 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법을 아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director 김명희 기자 designer 김영화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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