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지난해 퇴직금만 410억 수령…오너들의 이상한 퇴직금 셈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4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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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월급쟁이들과 퇴직금 산정 기준 달라
'인보사' 논란 코오롱생명과학에서도 32억 넘게 퇴직금
아들 전무 승진 등 '4세 경영 세습' 진행 등
지난해 자진 퇴진 '아름다운 퇴장' 의미 퇴색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퇴직금을 포함해 지난해 456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반인들에 비해 과도한 액수라는 이유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청년 이웅렬’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자진 퇴진하면서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회장 직에서 물러나면서 상당한 퇴직금을 받은데다,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가 지닌 코오롱 그룹의 지분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그의 퇴진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나온다.

이웅열 전 회장은 지주회사인 ㈜코오롱을 비롯해 코오롱인더,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베니트 등 자신이 등기이사로 몸담은 6곳 중 5곳에서 지난해 총 455억7000만원을 수령했다.

이 전 회장의 보수 중 410억4000만원은 퇴직금이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코오롱베니트에서도 받은 연봉과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령 퇴직금은 더 많아진다.

그는 코오롱인더에서 180억9000만원을, 코오롱글로텍 89억8000만원을, 코오롱글로벌 83억5000만원 등에서 수십억원씩 퇴직금을 챙겼다. 최근 ‘인보사’ 판매 중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코오롱생명과학에서도 32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가 코오롱에서의 재직기간이 23년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근속기간 1년 당 퇴직전 월 3개월 평균 기준 월급여가 퇴직금으로 주어지는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 같은 배경엔 겸직과 지금배수(지급률)에 있다.

우선 이 전 회장은 그룹의 6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보수와 퇴직금을 받았다. 계열사 등기임원 겸직은 책임경영과 효율적 의사결정이라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는 퇴직금 관련 ‘지급배수’는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퇴직금 산정시 ‘월급x근속연수’에 일반 월급쟁이들은 따로 지급배수가 붙지 않지만 각 회사 규정에 따라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배수가 달라진다.

이 전 회장의 지급배수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이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월급쟁이에 비해 최소 4배수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일반인이 근속 1년당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이 전 회장의 경우 4개월치 이상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수령했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자진 퇴진에 대해 긍적적인 찬사가 많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서 “아들의 전무 승진 등 4세 경영 세습이 진행되고 있고, 본인의 지분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일반인들이 수긍하지 못할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비판 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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