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에 피소’ 김미화, 18일 위자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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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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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를 상대로 전남편 김모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8단독은 18일 오전 10시10분 454호 법정에서 김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미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김미화가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금액을 보상하라는 내용이다. 또 김씨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어기고 14년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미화와 김씨는 결혼한지 1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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