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재일교포 여배우 고소건 기소 중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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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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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사진=동아일보DB
조재현. 사진=동아일보DB
배우 조재현(53)과 재일교포 여배우 A 씨(42) 사이에서 불거진 성폭행 의혹 관련 사건이 기소 중지됐다.

10일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 담당 검사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 사건’을 기소 중지(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했다. 이어 “해외에 머물고 있는 A 씨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미뤄졌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재현도 A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황.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A 씨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서초 경찰서에 인계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 씨 측은 “현재까지 A 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입국한다는 말이 없고, 입국 지연 이유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A 씨는 2002년 당시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측은 허위 사실이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반박하며 A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조 씨 측은 “A 씨와 조재현의 관계는 16년 전이 아닌 20년 전 일이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2001년과 2002년 조재현이 드라마 ‘피아노’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A 씨 측에서 보상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금전 요청에 각서까지 썼다. 근데 3개월 전 내용증명이 왔고 구체적 요구사항을 묻자 ‘3억 원을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또 돈을 원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조재현의 매니저가 딸(A 씨)을 배우로 키우겠다면서 성형수술을 하라고 비용 4000만 원을 줬다. 일본에 가서 윤곽 수술을 받았고 그 외 비용은 연기 교습비였다”고 반박하며 조재현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건으론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재현은 올해 2월부터 각종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자 조재현은 사과 입장을 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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