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 前남친 최모씨 구속영장…협박·상해 등 혐의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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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영장청구…이르면 내일 중 영장심사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와 구하라 © News1 DB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와 구하라 © News1 DB
가수 구하라씨(27)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간 폭행과 동영상,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지난달 최씨가 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후 ‘폭로전’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여왔다.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구씨는 즉각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을 쌍방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일 구씨는 최씨에게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씨의 자택·자동차, 최씨가 일했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씨의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확보했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여전히 엇갈렸다. 이에 지난 17일 경찰은 구씨와 최씨를 비공개소환,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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