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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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1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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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 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부정청탁 공무원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발언 그대로: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에서 출발한다.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전망은: 공직사회의 적폐 청산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한 차례만 적발돼도 중징계하고, 성폭력을 한 공무원 등은 자동 퇴직시킨다.

2.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자세히: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최장 60일(5월 24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로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몰이에 나선다.

·전망은: 국회 의결을 위한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다. 여당 일각에서 “야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청와대는 6월 개헌을 각각 포기해 10월에 개헌하자”는 ‘빅딜론’도 나온다.

3.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이달 말 퇴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이 이달 말까지 퇴출된다.

·자세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정합격자 퇴출에 의한 사익 침해보다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다며 부정합격자 퇴출을 3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왜 중요한가: 당사자들의 불복이 예상되고 강원랜드 노조도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신속한 퇴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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