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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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13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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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 연임 등 개헌 초안 윤곽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세히: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신 ‘연임제’를 채택했다.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 조항도 삽입된다.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린 셈이다.

·전망은: 야당들이 개헌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순조로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2. MB, 14일 검찰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왜 중요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소환에 불응하고 고향 경남 합천에 갔다가 검찰에 체포돼 안양 교도소로 압송됐다.

·전망은: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3.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8명 첫 구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자세히: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 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12명 중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한다.

·전망은: 정부는 중앙·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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