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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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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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격한 표현으로 MB에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발언 그대로: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문재인 대통령)

·전망은: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분노’ ‘모욕’ 등 거친 표현을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문 대통령이 전례 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전·현 정권 충돌의 파열음은 더 커지게 됐다.

2. 연체 이자 ‘대출금리+3%포인트’로 제한

4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연체했을 때 내는 이자가 대출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배경은: 현재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연체하면 대출금리에 5~8%포인트를 더한 높은 연체 이자를 내야 했다. 제2금융권의 연체 시 가산 금리는 저축은행 5~25%포인트 등으로 더 높았다.

·앞으로는: 4월 말부터 모든 금융회사에서 대출 연체 때 내야하는 이자가 ‘대출금리+3%포인트’로 제한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연체를 시작한 사람이더라도 4월 말부터 똑같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는다.

3. 국세청,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면전

국세청이 집값 급등 지역에서 투기 세력과 전면전에 나섰다.

·자세히: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산 사람 중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집값 급등 지역 고액 아파트 전체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왜 중요한가: 국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는 새해 들어 강도가 더욱 세졌다. 특히 강남에 집을 사들이는 이들의 탈루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앞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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