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리, 멋대로 광고 치킨업체에 일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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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인정 잇단 판결
법원 “계약기간 이전 광고 송출… 호식이 치킨, 2500만원 배상해야”

개그맨 김기리 씨(32·사진)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했다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고 계약기간 외에 김 씨를 모델로 쓴 광고를 송출한 호식이 두마리 치킨은 김 씨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13년 5월 호식이 두마리 치킨과 광고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지상파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한다’로 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러나 지상파에 처음 방영된 2014년 5월 1일 이전인 2013년 6월∼2014년 4월에 광고는 온라인과 케이블방송 등에 나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단 사용한 광고가 이미 제작된 광고물이고, 계약기간 밖에서 광고를 방영한 매체가 지상파 방송보다 파급효과가 적은 케이블방송에 국한됐다며 청구액 6650만 원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연예인#퍼블리시티권#김기리#호식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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