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19일 09시 37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52)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서해순 씨의 요청에 따라 서 씨의 신변보호에 나섰다.

서해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기자들의 계속된 취재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서 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이다. 그러나 연장 요청 시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고 김광석 씨 딸 서연 양의 사망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서해순 씨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 씨 친형·모친 측과 김 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를 받았었다.

이후 서해순 씨는 지난 13일 이상호 씨와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해순 씨는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영화 ‘김광석’은 이상호 씨가 제작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