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세금 탈루 60억? “이미 ‘무혐의’ 처리…각박한 현실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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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7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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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가수 인순이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이미 무혐의 처리 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인순이는 "이미 3월에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 왜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분당세무서장이 추징한 금액은 부당한 과세임이 밝혀져 앞서 이미 전면 취소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는 분명 오보이지만, 그래도 대중께는 죄송한 마음이다. 안그래도 각박한 현실인데 흉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예기치 않게 회자되어 아쉽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과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시스는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말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인순이는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했다.

이에 분당세무서가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재조사한 결과, 새로운 탈루 혐의가 드러났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 인순이의 탈루 금액은 60억이 넘는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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