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변호인 “‘스타’로 발돋움 못해 술에 의존…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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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1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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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승원(동아닷컴)
사진=손승원(동아닷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의 변호인이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또한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손승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동안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라고 말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며 “이 사건 당시 군 입대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은 사건을 일으키기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다”라며 “손승원이 소위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하자 소속사에 미안해하고 가족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그날도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20~30분 동안 안 오길래 손승원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연예인으로 언급되는 점에 대해선 “해당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손씨 사건은 지난해 12월26일 벌어졌고 윤창호법은 올해 6월25일부터 적용되기에, 손씨는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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