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영화·드라마 불법유포 조사도 촉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11월 17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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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사진출처|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폭행 혐의부터 불법 음란물 유포 방조 등 갖은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불법 유포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16일 양진호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진호 회장은 폭행, 특수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남은 의혹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양진호 회장은 여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그가 실소유주였던 것으로 알려진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올리고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양 회장이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에 쏠려 있다. 그만큼 피해가 큰 탓이다.

다만 이런 혐의는 그것대로 명확히 조사해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일부 웹하드업체와 P2P 사이트 등이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또 다른 창구가 되어왔다는 점에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화와 드라마 불법복제 및 유통 문제가 잊힐 만하면 제기될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무감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을 지닌 영상콘텐츠를 복제해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는 모두 처벌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과 근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영화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불법 영상콘텐츠 복제와 유포 행위 대한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일부 웹하드업체와 P2P 사이트 관계자들이 관련 혐의로 사법처벌을 받기도 했다. 양진호 회장 역시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영화와 드라마 등을 불법 복제해 유포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아왔다.

한 영화관계자는 “불법 영상콘텐츠 복제 및 유포 혹은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만일 관련 혐의가 발견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면서 “힘겹게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손쉬운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는 것 역시 엄연히 범죄행위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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