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경 “남편이 때렸다”는 김 씨 아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아내는 경찰에 “손으로 한 대 맞았다”고 말했다. 육안으로 봐서 다친 부위는 없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폭행 도구로 쓰일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씨는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다. 사소한 부부 싸움이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서 1시간가량 상황 설명을 들은 뒤 김 씨를 입건하기로 했다. 김 씨 아내는 “김 씨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경찰은 김 씨와 그의 아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대 여성이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다. 김 씨는 “혐의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여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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