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문 넓어졌다…KBO포스팅 전 구단과 자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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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2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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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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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선수협 “환영”

KBO가 12일 메이저리그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새롭게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MLB 진출을 목표로 포스팅 된 선수는 자신과 계약 의사가 있는 모든 MLB 구단과 30일 동안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포스팅 절차로는 해당 선수가 자신에게 이적료 최고액을 제시한 MLB 구단과 단독으로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선수와 원 소속팀에게 직접 구단을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수는 이적료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구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포스팅을 통해 KBO 구단이 지급 받는 이적료도 달라졌다. 이전까지 이적료는 전액 구단의 몫이었고 선수는 추가로 연봉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했다. 새로운 협정은 포스팅 된 선수의 계약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원 소속 팀이 이적료 형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선수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MLB 구단은 선수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의 20%를 선수의 원 소속 구단에 지급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1 달러 이상에서 5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최초 2500만 달러에 대한 20%에 250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7.5%를 더한 금액을 KBO 구단에 지급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5000만1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2500만 달러에 대한 20%에 2500만1 달러부터 5000만달러까지에 대한 17.5%, 그리고 5,00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해 KBO 구단에 지급하게 된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선수의 선택권과 계약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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