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근절 위해 3개 부처 공동 대응 나선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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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이후 도마에 오른 체육분야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가부는 17일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차관과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여가부 이숙진 차관은 “협의체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 범정부 차원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은 오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2월까지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한다.

3월까지 1차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체육계 전수조사는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포함한 학생 선수 6만3000여명까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수조사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여가부와 문체부 인권위가 같이 협의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고발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단체나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신고센터에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심의·처분 결정 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체부 오영우 체육국장은 “이 부분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육분야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성폭력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민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체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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