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낚시방법-시기-어종등 규제규칙 제정 추진

  • 입력 1997년 5월 12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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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별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과 낚시방법, 시기,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종류와 마리수 등이 정해져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일 무분별한 낚시를 규제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 규칙을 만들어 「호소(湖沼) 수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낚시의 금지 및 규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하반기까지 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지침을 만들어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는 관할 지역 호수나 하천을 ▲낚시 전면금지 구역 ▲낚시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게 되며 낚시 제한 지역에서는 소정의 자연환경 개선비용을 징수하고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낚시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우선 떡밥을 커다랗게 뭉쳐 뿌리는 이른바 방울낚시 등 수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낚시 방법은 전국에서 모두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1인당 낚싯대 사용개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산란기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낚시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물고기를 잡지 않도록 어종별로 낚시 허용 크기도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종별로 1인당 포획마리수를 지역별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마을 공동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소나 하천에서는 낚시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전면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했으며 이밖에 특별히 생태계 보호나 수질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모두 금지구역을 묶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낚시에 대한 규제 법률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어로 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수도법이 유일하다. 환경부 高在永수질정책과장은 『떡밥을 마구 뿌리는가 하면 10여대의 낚싯대를 한사람이 드리우고 어린 고기와 보호 어종까지 마구잡이로 낚아내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 때문에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이어 지고 있다』면서 『수질보전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낚시를 하게 되면 건전한 낚시인들은 오히려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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