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차례 승부조작 현역 경륜선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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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한 조폭은 지명수배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경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현역 경륜선수 전모 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정모 씨(48)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경륜선수 전 씨는 2009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출전 선수의 건강 및 운동 상태 같은 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고의로 입상하지 않는 수법으로 146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184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보통 경륜선수는 2주일 전 숙소에 입소해 외부 연락이 차단되기 때문에 전 씨는 입소 직전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예 입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전 씨는 한때 상위권 선수들로 구성된 특선급 선수로 이름을 날렸으나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자 선배인 전직 경륜선수 김모 씨(38) 소개로 승부조작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문제로 기량이 떨어진 뒤에는 승부조작을 부탁한 건설업자 김모 씨(49)로부터 “손실을 보전하라”는 협박까지 당했다. 검찰은 전직 경륜선수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전북지역 폭력조직원이기도 한 건설업자 김 씨와 다른 경륜선수 김모 씨(30)를 지명수배했다.

안산=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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