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중징계…2년간 ‘무노동 유임금’ 6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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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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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사진=스포츠동아 DB
이용규. 사진=스포츠동아 DB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후 난데없이 트레이드 요청으로 논란을 빚은 외야수 이용규에게 22일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용규는 구단과 극적인 타협이 없으면 2년 간 경기에 나서지 못 한다. 다만 최소 2년 간 보장 연봉의 절반은 수령하게 된다.

한화는 이용규의 트레이드 요청 시기와 대응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규는 지난 1월 30일 2+1년 최대 26억원에 한화에 잔류하는 FA 계약을 했다. 계약금 2억, 연봉 4억, 옵션 4억이다. 이중 계약금 2억은 그대로 수령한다. 옵션 4억 원은 경기에 뛸 수 없기에 발생하지 않는다. 연봉 4억 원은 절반으로 깎인다. ‘+1년’도 없던 일이 된다.

프로야구 선수는 연봉을 10개월(비활동 기간인 12월과 1월은 비지급)로 나눠 받는다. 2월부터 11월 까지 매달 연봉의 1/10을 월급으로 받는다. 하루에 연봉의 1/300을 받는 셈이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에 따르면 연봉 3억 원 이상인 선수가 1군에서 제외되면 복귀할 때까지 연봉 300분의 1의 50%씩을 매일 삭감하도록 돼 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엔트리에서 빠지면 적용할 수 없는데, 이용규는 해당사항이 없어 적용 대상이다.

정상적일 경우 이용규는 10개월 간 40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다. 일급은 133만 원.
하지만 구단 징계에 따라 이의 절반 즉 일급 66만7000원을 받게 된다. 월급으로 치면 2000만 원.

구단이 계약기간 내내 징계를 풀지 않는 다는 가정 하에 이용규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총 6억 원을 받는다. 계약금 2억 원에 절반만 수령하는 2년치 연봉 4억 원을 더한 액수다.

한화는 이용규를 방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단의 태도를 보면 6억 원을 버리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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