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ML복귀 사실상 좌절…계약 해지 후 국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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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18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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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ML복귀 사실상 좌절…계약 해지 후 국내 복귀?
강정호 ML복귀 사실상 좌절…계약 해지 후 국내 복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미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 돼 메이저리그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면서 국내 복귀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음주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정호는 1심 판결 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해 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항소한 이유도 벌금형으로 감형 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마저 좌절됐다.

강정호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확률은 낮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재판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곳이기에 감형과는 관계가 없다. 강정호가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기에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강정호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해, 지난해 말 만료된 취업비자를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거부된 상황 때와 달라진 게 없어 비자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강정호 측은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치적인 해법이 동원될 순 있다.

피츠버그 구단이 강정호를 핵심전력으로 분류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협조를 얻어 외교 채널을 동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강정호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에서 단독 협상권을 따낸 피츠버그와 2015년 1월 계약 기간 4+1년에 총액 1600만 달러(약 180억 원)에 계약했다. 보장계약 기간도 아직 1년 6개월가량 남았다.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 3월 강정호를 부상 외 다른 이유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를 뜻하는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렸다. 여기에 등재된 선수는 급료를 받지 못한다.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30억9292만 원)다.

강정호의 앞날을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선수생활 지속을 전제로 국내복귀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돈다. 강정호와 피츠버그 구단이 상호 합의 하에 잔여 계약을 해지 하고 국내에 소유권이 넥센 히어로즈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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