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자매 번갈아 추행한 이웃男 2명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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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자매를 번갈아 성추행한 40대와 70대 이웃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징역 7년을, B(75)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각각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옹진군 외딴 섬에 살면서 같은 마을의 네 자매 가운데 첫째·둘째·셋째를 4년에 걸쳐 추행했다. 자매들은 모두 지능지수(IQ)가 30~70에 불과할 정도로 지적장애가 있었다.

A씨는 네 자매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러 자매 집을 자주 찾곤 했다.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자매 아버지가 먼저 취해 자러 들어가자 잠자던 첫째(당시 14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범행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차례나 계속됐다.

다른 이웃 B씨는 2009년 섬 해수욕장 공동화장실에서 자매 중 첫째(당시 12세)에게 접근해 "예쁘다"며 몸을 만졌다.

이후 자매 집이나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둘째(당시 12세)와 셋째(당시 10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영상과 피고인 진술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B씨의 경우 13세 미만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되, 고령에 장애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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