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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제 커피에 수면제 타고 강제추행한 형부 징역 3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7 18:09
2012년 11월 27일 18시 09분
입력
2012-11-27 17:01
2012년 11월 27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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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혼인 처제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회피성 변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처제 B씨(41)의 집을 방문해 미리준비한 수면유도제를 커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하고 집을 나온 뒤, 전화를 걸어 처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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